제 목 : 너무나 기쁜 소식}오늘부터 개 도살 금지랍니다.

오늘(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의 의미가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기존에 두 가지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동물학대로 정한 까닭입니다. 
이로써 동물을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도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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