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장이어른 인적공제를 항상 받았는데
2022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에는 장인 인적공제를 했더라구요
근데 중간에 입사한 회사에서 인적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근무지 합산해서 연말에 연말정산할때 누락할수가 있는건가요?
1월에 돌아가셔도 당해년도에는 인적공제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생활비만 받고 있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잘못되었다면 홈텍스에서 5월에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세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