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빠는 안계십니다.
딸 두명이 있고, 두 딸 모두 어린 자녀가 한명 있음
친정엄마가 A딸의 자녀를 전담해서 돌봐주고 수고비를 받음
A딸 - 부부 모두 고소득자이고 시간은 없고(육아휴직 불가) 경제력은 여유있음. 친정엄마에게 육아에 대한 수고비 및 플러스알파로 월200~300가량 드림
B딸 - 말단공무원 부부로 일궈놓은 자산은 거의 없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김. 육아휴직 고려하고있음.
이런경우에
A가 B에게 미안해해야하나요?
친정엄마가 A딸 육아에 매여있으니 B의 육아를 가끔이라도 백업해줄수가 없어서.. 즉 엄마를 독차지해서..
B는 엄마에게 수고비 드릴 형편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육아도움을 받고싶어합니다. 전담은 아니더라도 백업이라도
A는 부부가 모두 고소득자이니 시터를 고용해서 쓰고 친정엄마는 B에게 양보(?)하는게 도의적으로 맞나요?
친정엄마를 '노동력'으로 보는건 아니구요
손주육아 도와주고싶어하시고 체력있을때 용돈벌이 하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A가 출산이 더 빨라 자연스레 A의 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대로 상황이 굳어졌는데요.
어쨌건 한집만 도와주시는 상황에서
B가 서운해하고, A가 B에게 부채감 가져야하는건지
B는 어차피 수고비 거의 못드릴 형편이니 육아도움 바라면 안되는거고, 친정엄마나 A한테 서운해할 입장이 아닌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친정엄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부분은 우선 빼고 A,B의 입장만 적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