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개료가 60만원이라고해서 놀랐는데
근린
시설이라나? 그래서 더 받는거라고 했다네요.
등본을 보니 조카가 들어간 3층(근린시설)이 독서실도 있는 층인가봐요
그런데 조카는 그냥 살림집인데 똑같이 근린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직 도장을 안찍어줬다고
계약서를 월요일에 준다네요.
이런거 문제 없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데
어리버리 일처리한 동생네도 그렇고 중개사도 그렇고
좀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제발 기우였음 좋겠네요.
동생이랑 조카가 그 집 얻기까지 맘고생도 많이했는데
요즘 전세사기다 머다 하도 문제가 많다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