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0421/118954340/1&ved=2ahUKEwism_Suqrz-AhWL8zgGHfXYCZEQr_oDKAB6BAgoEAE&usg=AOvVaw1vBIVmhjnBUJ-OS5OrYm-7
동아
재판부가 이상하긴 하네요.
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사람 백현동 핵심증인 구속영장도 기각시킨사람이군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사건 핵심 피의자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270089&ved=2ahUKEwjPk5eYq7z-AhV4pVYBHb6ECgk4FBDF9AEoAHoECAsQAg&usg=AOvVaw2MxwuO5ZmjnzFZkB55eHJU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