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서를 가지고 법무사 가져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서류 작성이
끝났으니 각자 도장찍고 재산분할하면 되는건지요? 상속 재산이 아파트이고
시세 3억입니다. 현금 3천받고 명의를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했구요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는 나올것 같지않아요. 이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무조건 법무사 방문하라고하니.. 참.. 검색을 해도 분할협의서
작성일뿐 더 이상의 진행 내용이 없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