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대로 손실보상을 받아야하는 억울한 입장인데요ㅠㅠ
그 해당 금융기관으로 보내서 나에게 덜 지급된 금액 지급(밀린 이자포함)하라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내려하는거구요.
이때 우체국 홈피같은곳에 보내는 서식같은걸 다운로드받고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A4지 1~3장 사건경위 진행상황 미지급하는 상황을 다 타이핑하여 여러장을 가져간뒤 우체국에 내용증명한다고 하고 그 해당 금융사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정보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