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녔던 회사 퇴직금은은 아파트 중도금, 혹은 대출금 일시 상환 등에 써버려서 없고요
최근에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천만 미만 받았거든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회사라 현금으로 이체 받았어요.
(이직한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중-내년부터 적립되겠죠)
고민이 개인형 irp 퇴직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얼마간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해야 할까요.
연금개시일(55세)약 십년 남았어요.
목돈을 한 번에 부을 만한 재력은 못되구요.
연금계과 만들어서 올해 받은 퇴직금 넣고 세액공제 용도로 일년에 몇 백이라도 붓고 납입을 할지
어차피 목돈 아닌 금액, 상당기간 묶이느니
그냥 저축을 하든, 주식에 넣든 해서 상시 운용을 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