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내에 병문안 가는 경우요.

2월 초 
남편, 코로나 걸리고 격리통지서 받음. 

2월 중순 
남편, 건대, 한양대에서 부모님 병간호 시 
격리 통지서 제출하니 코로나 검사 안 받음. 


코로나 걸린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병원 병 간호 등 갈 때 격리 통지서 제출하면 
코로나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전국 공통인가요. 
내일 지방으로 제가 병문안 가야하거든요. 
저도 2월 10일 받은 코로나 격리통지서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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