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부 예금은 이자를 좀 포기하고 중도해지한 다음에 다시 예금을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의 이자소득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IRP와 ISA가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와는 분리과세된다길래 그쪽으로도 최대한 넣었구요.
내년이후가 또 문제인데.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은 그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넣고 있었는데 개인연금은 비과세이고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받을때 이자소득세를 내더라구요.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받을때 이자소득을 내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종합소득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분리과세인게 맞는가요?
연금저축도 분기당 300씩 꽉 채워서 넣을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수령할때는 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