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기사가 다른사람에게 주었대요.

어제밤 정확히는 택시문에 가방이 낀 상태로 출발해버려 어쩔수없이 끈을 놓아 버렸습니다. 결제카드로 알아보니 법인택시라 아침에야 통화가 되었고 해당기사는 뒤따라 온 차가 문에 가방이 끼어있다고 하길래 가져가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카드는 정지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무얼해야하나요? 처음에는 분실신고하러갔는데 경찰분이 듣더니 바로 도난신고로 접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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