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순신 변호사 자녀, 민족사관고 재학 당시 생기부 허위 기재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3762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허위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된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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