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경우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0일에 정기연주회를 했고
그날 사진사를 불러 영상제작과 액자제작을 맞겼어요
여기서 잘못된 일이 돈을 완불했네요 ㅠㅠ

결론적으로 이분이 지금까지 피일차일 미루면서
아직 영상도 액자도 보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활발하게 연락 되었던
핸폰, 카톡 모두 다 연락이 안되구요

겨우 인스타를 찾았더니
그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새 사실이더라도 그 사람 인스타나 이런데에 글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릴 들은거 같아서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결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절실해서 82님들께 조언 구해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심 감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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