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7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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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4. 14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