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막았다고 차로 사람 받고… 서울 올라와 '현대차' 집단 폭행한 진보당 강성희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A씨가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A씨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강 의원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무릎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강 의원이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6~7m가량 차를 몰아 뒤돌아서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차량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충격과 동시에 차량 본넷 우측 부분으로 넘어져 바닥에 고꾸라졌다.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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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주차장 고의 상해사건을 일으킨 당일 오후에는 상경해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경비직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0년 10월3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앞 인도 등에서 노조 조합원 2000명이 참여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 현대차 측에서는 노조 측이 본사 안으로 진입해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서로 팔짱을 끼는 식의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대비했다. 강 의원은 경비원들에 의해 회사 진입을 제지 당하자 노조 지도부 등 집회 참가자 3~4명과 공모해 20대 경비원 B씨의 목·팔·멱살 등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배·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집단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다른 20대 경비원 C씨에게도 달려들어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들은 이후 폭행 당한 경비원들을 대열에서 끌어낸 뒤 회사 본사 정문 안으로 진입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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