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께 2주 정도 2천만원을 빌려드릴일이 있어서 제 계좌에서 엄마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해드렸어요.
그리고 2주뒤에 엄마께 그대로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 혹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는 않겠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눈썹이
작성일: 2023. 04. 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