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경우 혹시 증여로 불이익이 있진 않겠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친정엄마께 2주 정도 2천만원을 빌려드릴일이 있어서 제 계좌에서 엄마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해드렸어요.
그리고 2주뒤에 엄마께 그대로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 혹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는 않겠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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