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
작성자: zzz
작성일: 2023. 04. 13 13:23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