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중고 주변 '60대 할아버지 애낳을 여성구함' 집행유예????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집행유예???????


대단하다 정말.......



  https://v.daum.net/v/2023041311161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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