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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업주부가 친정서 받은 증여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3. 04. 12 22:00
전업주부가 친정서 증여를 받아서
본인명의로 해놓은 경우
이런건 분할대상으로 안되서
남자 배우자에게 갈수가 없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본가에서 받아온 경우
여자가 전업일경우
시간이 지나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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