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업주부가 친정서 받은 증여

전업주부가 친정서 증여를 받아서
본인명의로 해놓은 경우


이런건 분할대상으로 안되서
남자 배우자에게 갈수가 없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본가에서 받아온 경우
여자가 전업일경우
시간이 지나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