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이건 누구꺼. 저건 누구꺼. 라며
삼형제에게 나누어 주실 유산을 말로만 하셨어요.
삼형제는 늘 들어왔고 당시에는 큰 불만 없었어요.
아버님도 늘 들어서 알고 계시구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법적으로 이혼 상태이시기에
어머님 소유 부동산이 삼형제에게 가야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자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반대중이예요.
아버님도 너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잖니. 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서나 공증문서 같은 게 없으면 소송으로 가야하고 엔빵해야하나요? 그러려면 결국 다 팔아서 현금화 후 나눠가져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