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금자보호법?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예금자보호법이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한다고 하잖아요. 만일 A은행통장 3개에 3억을 나누어 넣어두었다고 할 경우, 통장 3개 통틀어서 최대 5천만원만 보호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통장별로 최대 5천만원 보호한다는 건가요? 

만일 후자라면 시중 각 은행마다 다니면서 5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예금하려면 넘 힘들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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