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되어있는 곳인데 단기임대로 계약했다가 길어져서 1년넘게 주거했구요
처음엔 관리실로 직접 납부하다가 임대인이 내는것처럼 해야한다고해서 부동산사장님께 계좌이체 했어요
그러면 나갈때 장기수선부담금은 돌려받지못하나요? 아파트는 나갈때 다 계산해서 주던데 상가는 다른가요 21년 10월부터는 상가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 관리실로 작접 납부하지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작성자: 오피스텔
작성일: 2023. 04. 06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