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족이 소송을 몇년이나 끌어와서 일부 승소도 받아내고 했는데
변호사가 3번이나 불출석해서
3번 이상 불출석하면 소송의사가 없다고 보고 소 취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패소했답니다
그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겼을까요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을겁니다
아 물론, 변호사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다른 변호사를 내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겁니다)
안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것도 모르는 변호사라면 자격정지가 마땅하지 않나요?
변호사 말이 한 번은 아파서 나머지는 날짜를 몰라서...
그 변호사 이름이 권경애, 조국흑서 라는 책의 작가
https://youtu.be/HyLyl0XGg7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