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15년 정도 소유했던 서울 쬐그만 빌라를 4월 중 먼저 등기 넘길 예정이구요
남은 1채(2018년 12월 취득한 송도 아파트)를
5월이나 6월 중 매도할 거예요
(매수자 구했어요)
송도는 매매 차액 약 1억 5천 보는데요
서울 것 세금내고 이렇게 먼저 매도후
송도를 1주택상태로 넘기면
송도것은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 게 맞겠지요???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꾸-벅!!!!!
작성자: 양도세
작성일: 2023. 04. 05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