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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임금으로 2023년 3월의 급여계산
작성자: 정규직
작성일: 2023. 04. 05 18:05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연차가 12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결근을 했는데요
3월 8일까지 출근하고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근했을 때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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