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보는 시대가 오겠네요

간호법이 4월13일 통과 임박입니다. 거부권 없이는 통과가 기정사실화 돼있습니다.

저는 이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실은 좋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힘들고 보호가 될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근데 왜 초안이 나왔을 때는 간호사 개원 내용이 있으며, 간호사는 의료법이 아닌 간호사법을 따르는데 면허취소 조항이 간호법에는 없는걸까요? 간호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뜻 입니다.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불분명하게 적혀있지만 의사처럼 진단과 처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언뜻보면 편해보입니다.
간호사가 방문해서 주사를 놓을수도 있습니다. 약도 임의로 처방해줄수 있죠. 근데 가정 방문해서 진료,처방 하는거 의사가 못해서 안하는 걸까요?

주사에 식염수만 들어가도 쇼크오는 사람도 있고 감염 문제도 있습니다.집에서 시행하면 한 구십프로는 괜찮겠지만 십프로는요? 약 처방 잘못하거나 제대로 처방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이십프로는 집에서 처치도 잘 못받고 급사하실 겁니다. 책임이 크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오시게 하는거고요. 나,내 부모, 내 가족이 이 이십프로가 안될거라 장담하실 수 있으실까요? 추후에 법이 개정되면 간호사도 의사같이 개원하여 환자도 보고 수술도 할겁니다. 그게 초안이기도 했으니 되겠죠.

국민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의료진을 고르는 기분이 들겁니다. 의산가? 진짠가? 간호사면 가면 죽거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지금 법은 그럼에도 정부와 대기업에 유용합니다.
허울뿐이긴 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할만큼 했다 얘기할 수 있는거고요, 대기업에서 로비도 받겠죠.

대기업은 뭐가 좋은가하니 민영화가 안 되어도 말 잘들으시는 간호사 선생님을 원장으로 해서 싼값으로 간호사분들을 이용해서 반민영화 의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재수없게 생각하실거에요. 여기 시각이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의사분들 대부분 환자를 살리자라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죽어라 공부해서 의대가서 6년하고 인턴 전공의 전문의 후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의 까지 스트레이트 여도 11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겪고 오는거에요.근데 간호사는 4년에 별다른 트레이닝은 없고 최근에 편입 과정이 생겨서 다른 과를 하고 2년만에 간호대로 편입해서 따로 간호사 면허를 딸수 있다고 합니다.(솔직히 망해가는 몇몇 대학에서 의대 유치도 힘드니 살리기 위해 정부에게 로비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길면 사년, 짧으면 2년의 과정을 겪은 간호사들이 진료를 보는겁니다.

결국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보는건 국민입니다.
이득보는건 정치인,대기업, (모든 다른 의료 직군을 제외한)간호사
정치인들이나 재벌을 대학병원 교수님들에게 VIP진료를 받을테니 영향이 없겠죠.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지금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심의를 거지치 않아도 되고 더 간편합니다. 간호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간호사는 의료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간호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의료 직군에서 자신의 직군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 할겁니다.사상초유의 혼란이 생길거에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반대해주세요. 투표일은 4월13일 입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웹사이트를 남깁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043
https://m.medigatenews.com/news/1881148236

P.S: 간호사가 하는 병원 안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 웹사이트가 없을수도 없고 이력에 남긴다고 해도 다른 병원에 근무하고 와서
무슨 병원 의료진 출신
이렇게 남기고 의사,간호사 명칭을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 페이가 싸니 의사고용 안하는 병원이 많아질거고요.
이러면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고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표면적으론 알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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