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직 표창장 재판;;;;;;

4월 6일 공판.

기존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여 대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들 모두 입학취소의 이유가 된 서류가 응시 및 입학의 ‘결정적 근거’ 혹은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조민 씨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200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은 5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던 경우.




2009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실제 9개월 남짓 근무하고도 10년 간 근무한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응시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2004년 모 대학에 입학해 졸업하고 학군단(ROTC) 장교로 근무 중 수능 당시 부정행위가 드러나 2008년 입학 및 학위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장교 임용도 취소된 경우.

펌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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