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200만원 조금 넘어요. 그냥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1인 사업자를 따로내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직장 건보료 변함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물론 현재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아무것도 없어요.
건보료 변함이 없으면 1인 사업자 내서 조그맣게 할게 있어서요..
작성자: 만두
작성일: 2023. 04. 0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