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성해 3억 횡령 의혹' 검찰 부실 수사 정황 드러나

https://v.daum.net/v/20230403210323162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통장 업무를 주로 진행했던 직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면 이 횡령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동양대에서 구입대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실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면 대기업이 대학교에 거액의 고문서, 미술품 등을 기부한 뒤, 몇 년 후에 그 가치의 40% 정도를 돌려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굉장히 사회 정의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교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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