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집을 구했는데, 은행 선순위로 대출이 있어요.
잔금치르는 날 은행 근저당 전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황인데, 은행이 두 곳입니다. .

1.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것 외에 더 해야할게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어둘까요?

2. 잔금치르는날 집주인 대출 상환하는 은행 두 곳에 제가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야하는거죠?) 그때 뭘 보면 되나요. 은행원 앞에서 대출 상환된거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까요?

3. 잔금치르는 날 대출상환 반영된 등기부등본은 그 다음날 확인되는거죠? (제가 1순위인것)


이런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이라 계약쪽으로 맘이 기울어서요.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주의할 내용에 대해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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