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아들 딸 2명을 일주일에 2회가서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
50만원씩 2명 지금1학년인데 별일 없으면 4년동안 할것 같아요.
이모통장에서 100만원씩*12달*4년= 4800만원이 과외비로 입금이 되는 셈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과외로 인한 수입발생을 신고해야 될까요?
이 정도 돈은 국세청도 신경 안 쓰니까
굳이 그럴필요는 없을까요?
작성자: 과외알바중
작성일: 2023. 04. 01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