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촌동생 2명 과외를 4년동안 할것 같은데 과입 수입 신고는?

제 딸이 대학1학년인데 이모(제 동생)부탁으로 
이모 아들 딸  2명을 일주일에 2회가서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
50만원씩 2명 지금1학년인데 별일 없으면 4년동안 할것 같아요.

이모통장에서 100만원씩*12달*4년= 4800만원이 과외비로 입금이 되는 셈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과외로 인한 수입발생을 신고해야 될까요?

이 정도 돈은 국세청도 신경 안 쓰니까
굳이 그럴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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