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4월중순 날짜로 2년계약하고 cu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이미 다른점포가 있던 자리라 편의점이 들어온다고하니 주인인 저희가 500주고 내보냈어요
(원래 있던점포에 편의점에서 1천만원 권리금 준다고했다가 안준다고해서 저희가 편의점 입점시키고 싶어서 500에 합의보고 내보냄)
편의점 공사하는기간 렌트프리해줘서 실제로 월세는 오픈한 9월부터 받았는데
이제 2년계약 보름남은 시점에
계약해지하고 나간다고 재날짜에 보증금을 해주던지
5개월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고하네요
저흰 1년연장 아니면 싫다고하는 입장이구요
2년계약후 뺄꺼면 3개월전에 말을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재계약시점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5개월 계약을 하자니...
저흰 편의점 들어오면 오래 하니까
월세도 적게받고 렌트프리도 해줬는데
2년도안되 철거를한다니 어이없네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다른사람한테 넘기려는데 5개월 기다려보고 적임자가 없으면 폐점한다는거같아요
저흰 여러모로 손해(500만원물어준거랑 렌트프리비용 월세도 싸게놓은것등)가 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다가 이사람들 공사하다가 어딜 잘못건드려 물 세고 집도 좀 망가졌어요ㅠ
저희가 이런경우 1년연장 계약 가능한건가요?
보증금에서 까고(렌트프리비용) 줘도 되나요?
전혀 미안해하지않고 젊은사람이 연세 많은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어서 가만히 당하고만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