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중 한명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생기부에 고스란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은 수시 지원한 대학에 모두 탈락했고,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글을 쓴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생 수업 때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활동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며 “그래서 생기부에 ‘(수업 시간 중)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 학생은 수시 6곳 다 떨어졌고, 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면서 “수업 때 기록을 교무수첩에 잘 정리해뒀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도움, 수업 활동을 권유할 때 해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그 학생이 불성실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