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제간 계좌이체

이런 경우는..

동생이 엄마한테 빌렸던돈 3800을 저한테 이체했어요

70넘으신 엄마가 다리가 아프고 정신도 힘들어서 제가 받아서 엄마 정기예금이라도 들어드리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날 받아서 은행정기예금 들어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일단 동생한테 받은 3800은 받은날 즉시 엄마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놓았어요

근데 이런건 설마 증여세 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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