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가 황혼이혼 하시고
저는 아빠가 미워서 돌아가실때까지
15년 동안 단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자식은 저와 제동생 자매구요.
동생이 아빠 몇년 아프실때 병원 모시고 자기돈 써가면서
아빠 수발 들었다는 건 알고있어요.
그러다 아빠가 건강을 찾으셨고 전에 사시던 곳이 반지하 단칸방이라 열악하고 아빠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동생이 아빠를 아파트로 이사시켰는데
동생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갔고
(동생이 재산이 많아요)
집 인테리어와 가전 가구 모두 다 채워드렸더라고요.
동생이 자주 왕래하며 아빠와 잘 지냈고요..
그렇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동생은 그집 살때 자기가 많은 돈을 아빠를 위해서 썼고
당시 계약할때 아빠가 동생 명의로 하라고 하는데도
동생이 다주택자라서 당시의 부동산법이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기도하고
나중에 아빠 노후에 병원치료 생활자금 등등 고려해서
역모기지론을 받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아빠 명의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계약금부터 기존에 살고있던 세입자 전세금 돈 빼줄때 이체내역 취등록세 이체내역
전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집을 팔 생각이 없고 세입자 구할꺼고
나중에 자기 노년에 그집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제가 아빠를 등지고 살았기에 면목이 없는 상태이긴한데
이런 경우 유산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 안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