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감사원장 관사의 공사 명세서입니다.
야외에 있는 낡은 정자를 바꾸면서 2천만 원을 썼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 목록에 같은 사진이 또 등장합니다.
정원 바닥 포장과 나무를 심으면서 정자 하부 공사도 했다고 적었는데, 전체 공사비는 천500만 원입니다.
상부와 하부 공사를 따로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쪼개기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식적으로 하나의 정자 공사를 한 번에 하면서 지붕 공사, 바닥 공사로 쪼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규정을 편법으로 피하려고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지난달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땐 과하게 예산을 들여 '호화 정원'을 꾸미고, 정부 지침과 달리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비로 내야 할 관리비를 감사원장 본인이 냈는지도 의심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