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예외라네요.
만약 잘못되면 나라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 중앙회라는 곳에서 보장해준답니다.
그니까 더 조심해야죠
어제 kbs 보도중
그런데 예금자 보호에도 종류가 조금 나눠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자 보험은 예금보험공사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라고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