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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