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인데 월세 70밖에 안받는데 작년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11억 가까이 됬어요. 9억이 넘어가서 전 월세 신고도 하고 전업이지만 5월에 그 몇백으로 세금 신고도 따로 했구요. 그로인해 남편한테 의보도 떨어져 월20씩 따로 내게 됬어요 흑.
그런데 올해 공시가 보니 9억 좀 안되게 떨어졌네요.
그럼 전 내년에 따로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럼 의보가 다시 남편한테 붙나요???
70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완전 전세로 돌릴까도 고려중이거든요.
근데 공시가가 2억이상 떨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