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당시 정부의 대책문건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이전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다.
또 문건에 따르면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도 이듬해인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식품연구원이 이전한 백현동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용도 변경해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변경했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가 1년 남짓 시한을 정해두고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국토부 용도변경 압박’ 주장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서에서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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