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계약하는거 처음이었고
듣기로는 전세대출 받는 경우면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 되돌려줄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 많다고 해서
저는 전세대출 없는 세입자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급한게 아니었고요.
부동산에서 전세대출관련 말도 없이 금액 맞는 세입자 있다고해서
가계약금 받고 나서
한참 후에 계약서 쓰기전에 쌩뚱맞게 얘길 하더라고요.
짜증은 났지만 어차피 가계약금도 받았고 계약서 쓰는 것만 남았으니 넘어갔어요
세입자가 디딤돌인지 버팀목인지 나라에서? (LH) 저렴하게 해주는
전세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는지
어쨌든 임대인이 챙겨줘야 할 서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뜬금없이 우체국에서 등기 안내가왔어요.
연락받은게 없고 등기 올것도 없는데
게다가 집에서 다른 구로 직장을 다니는터라
집에 사람이 없거든요
거리도 꽤 있고요.
우체국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네요.
아니 무슨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법무법인에 전화해보니 전세자금대출 관련된 내용이래요. ㅡ.ㅡ
아 진짜.
짜증이 확 나는거 있죠.
잔금일 관련해서도 저흰 상관없는데 세입자 쪽에서 은행 대출이 평일에
실행되니까 날짜를 평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저희 연차까지 쓰고 시간 빼놨는데...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이런 법무사에서 내용증명? 같은 걸 임대인에게 보내나요?
아우..저 복잡한거 싫어하는데
혹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