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부모묘 불법 조성 의혹

21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는 묘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밭’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밭(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기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와 가족들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2020년에도 기존에 있던 부친 묘소에 모친 묘를 합장하면서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의혹 제기에도 관할 기관인 봉화군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을 확인했음에도 민원이나 피해신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해 “불법은 맞다.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 됐을 당시에도 군청이 경계 측량을 하거나 불법 사안에 대해 조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묘가 있는 농지는 관련법상 양성화하기 어렵고 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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