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연장 동일조건으로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세준집이 2년이 도래되기 2개월전입니다.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된거고
세입자는 2년더살고 2년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요.

거리가있어서 문자로 더 사실거냐 물어보고
더 산다하면 2년만 연장되고 이후 해지가능한데
새로 정식계약서 안쓰고 동일조건으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위의내용중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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