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폭행당한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어요.

작년 10월 말 경에 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또 마셨어요.
그러다가 번화가로 뛰쳐나갔습니다.
바 몇군데에서 맥주를 마셨고, 어떤 가게에서 모르는 사람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카드기록보고 알게됨)
저는 번화가로 뛰쳐 나간 이후로 아무 기억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떤 외국인이 제 위에 올라타있었어요.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이 때쯤 술이 좀 깼어요.
밖에 나가서 감자탕집에서 남자와 그의 친구1 저 이렇게 셋이
소주를 또 마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잘 안나요.
외국인 집에 도착해서 성관계를 또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저에게 당장 꺼지라는 듯이 소리치는 거에요.태도랑 얼굴이 싹 변해서요. 저는 5분만에 옷을 입고 기분나쁘고 억울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경찰서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리고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성폭력 피해여부 5시간 조사받고 손톱자르고 분비물체취 기타등등 하고 귀가 했어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술이 블랙아웃되도록 마신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2일 후에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취하여부 상관없이 제가 만취해서 끌려가는 cctv나 증가가 확보되고 여부를 확인한댔어요.
그리고 몇 달 후 피의자 혐의없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저를 무고죄랑 퇴거불응죄로 맞고소를 했더라고요. 저는 도의적으로 고소를 즉각 취하했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 스러운 거에요.
제가 항거불능 및 심실상실상태에서 합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하거든요. 저는 관계 맺기 전까지 ok한 기억이 없어요.
술 마시고 취해서 남자한테 끌려가서 성관계하고 쫓겨난 게
팩트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크다는 걸 알지만 고소를 역으로 당하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네요. 이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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