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은 차후 무엇을 살펴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계약자
B 대리인
C 차후 전입신고 예정자
계약서를 대리인B가 썼는데
A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계약서 썼어요.
제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달라고 해서
그건 내일 받기로 하고
일단 계약을 했는데요.
문제는, A가 현재 , 전세집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A를 부동산 사무실로 나오시라고 하거나
통화 좀 하자고 했더니
대리인B가 거부를 해요.
위임장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전세집엔 실제로 누가 사냐 물어보니
계약자인 A가 살긴 할건데
주로 수원 이런데 가 있고
실제로는 C(갑자기 처음 언급함)가 살거래요.
C가 누구냐고 하니
A의 오랜 지인인데
미국 국적자라 한국에 살 동안 거소지로
제공한다는 거에요.
가족도 아닌 지인 C를 위해
5억이 넘는 전세대출을 받아 살게해준다니
너무 이상한데다가
저는 A를 본적이 없거든요.
위임장은 제출한다고 하고
A의 이름으로 대출도 받는대요.
그럼 저는 아무 걱정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