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수는 당시 “해당 사안은 2017년에도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 지시로 급조된 허위 문서였다’는 추가 증언이 확보돼 다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총장은 교비 회계 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로 교비 1,608만5,000원을 지출한 혐의는 “맞다”고 인정했다.
작성자: ㄱㄴㄷ
작성일: 2023. 03. 1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