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김기순편 방송가처분금지처분으로 방송 내릴 수 있다고 해서요 봤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죽임당란 아이 엄마가
거짓증언으로 교주는 살인무혐의 처분을 받았짆아요
그 당시 엄마가 사이비종교에 세뇌당해서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할 증언
아이는 심장마비로 자연사로 죽었다고 거짓증언을 했어요
그 당시 교주의 자시를 받아 아이를 때렸던 증인들 아이의 사체처리를 했던 사람들 아직 살아서 방송에 증언했는데
다시 김기순 체포해서 제대로 처벌하고 사형집행은 안되는건가요?
공소시효나 법을 잘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