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고 취사가 어려워 이사를 하려는데,
이번에는 전세를 얻으려고 해요
현재 월세 원룸은 엄마 이름으로 계약했고,
엄마도 아이도 전입신고 안하고 아이가 살고 있어요
옮기고 싶은곳 전세가가 1억5천 정도 되던데요,
전세보증금 위험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사정상 주소 못옮기거든요
그럼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아이가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이런경우 증여로 잡히나요?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 이사나갈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엄마계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꺼요?
전세보증금으로 큰 금액 들이려고 하니
혹시라도 위험한 일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깡통전세도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