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교육청, 규정은 누가 만든건가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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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능한 규정이라
연줄이 있어서 거기까지 손을 뻗은건지
아니면
그아이가 학교 다닐시기에만 삭제 가능했던 규정은
운 좋았고 우연의 일치로 봐야하는건가ㅋㅋ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걸까?

가해학생 사건 터지니
연예인 마약사건 터지고
사이비 종교 성폭행 터지고
이것도 우연을 가장한 언론의 여론 형태인가ㅋㅋ

사이비종교도 다 교인이 손 안 뻗는곳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얘도 뭐 그럴수 있게 권력있으면 가능성 없는건 아니구나ㅋㅋ

왜 가해학생은 다 보호해주지?
피해학생은 보호 안 해줘서 도피성유학 갔는데 그나마 돈이 있어서
유학이라도 가지 유학도 못간 피해학생은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 종쳤네 씁쓸

민사고 갈 정도면 그 아이 인생도 탄탄대로 였을텐데
서울대는 입학자가 바뀐 것 같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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