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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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능한 규정이라
연줄이 있어서 거기까지 손을 뻗은건지
아니면
그아이가 학교 다닐시기에만 삭제 가능했던 규정은
운 좋았고 우연의 일치로 봐야하는건가ㅋㅋ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걸까?
가해학생 사건 터지니
연예인 마약사건 터지고
사이비 종교 성폭행 터지고
이것도 우연을 가장한 언론의 여론 형태인가ㅋㅋ
사이비종교도 다 교인이 손 안 뻗는곳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얘도 뭐 그럴수 있게 권력있으면 가능성 없는건 아니구나ㅋㅋ
왜 가해학생은 다 보호해주지?
피해학생은 보호 안 해줘서 도피성유학 갔는데 그나마 돈이 있어서
유학이라도 가지 유학도 못간 피해학생은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 종쳤네 씁쓸
민사고 갈 정도면 그 아이 인생도 탄탄대로 였을텐데
서울대는 입학자가 바뀐 것 같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