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목격자가 계셔서 목격자분도 진술서 제출해주셨습니다.
목격자분이 감사하게도 촬영까지 해주셔서 일부 촬영영상이있고, 저는 녹음을 해서파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오히려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너무 화가나서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2주 진단서 끊었구요. 3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하며 치료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주일정도 됐는데,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없습니다.
진단서와 영상,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피해자로 공무집행방해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추가로 고소장은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요???
고소내용에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등 다 넣고싶은데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된다며 공무집행 방해만 쓰라고 했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제가 탄원서등 더 제출하거나 할건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