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그 상간남 아이 출생신고 안한 사건 결론 난듯

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출생신고 등 법적 안정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 아이를 인계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30705170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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